뉴욕타임스가 뉴진스 멤버들이 미성년이던 2022년 전속계약서를 두고 청소년 보호 조항 누락 등 세 가지를 지적하자, 하이브와 어도어는 11월 6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쟁점은 계약서 조항의 내용과 그 계약을 실제로 누가 결정했는가 두 축으로 갈라지며, 지금 나온 말들은 대부분 법적 판단이 아니라 양측 주장 단계다. 팬이 확인할 지점은 어느 대목이 공개된 문서로 뒷받침되고 어느 대목이 한쪽 말뿐인지 구분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11월 5일, 뉴진스 멤버들이 14~17세였던 2022년에 맺은 전속계약서를 입수했다며 세 가지를 문제 삼았다. 미성년자 건강·교육·수면과 휴식을 보장하는 표준 보호 조항이 빠졌다는 것, 위약벌을 매기는 방식이 과하다는 것, 계약이 끝난 뒤에도 초상과 음성을 쓸 권한을 회사가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불성실한 태도'나 '부적절한 연애 관계' 같은 모호한 표현이 계약 위반 사유로 들어갔고, 미용 시술 비용 일부를 멤버가 부담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보도의 핵심은 결국 "미성년 아티스트를 지킬 장치가 계약서에 충분했느냐"다.

Russ H
하이브와 어도어는 11월 6일 입장문에서 보호 조항이 전속계약서 본문에 없었던 것은 맞지만, 별도 부속합의서에 인격권·수면권·교육권·휴식권이 모두 담겼다고 반박했다. 위약벌도 뉴진스가 매출을 내지 못한 기간이 데뷔 전뿐이라 표준계약서와 경제적 효과가 같고, 서울고등법원도 문제없다고 봤다는 설명을 붙였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분명하다. 뉴욕타임스는 '계약서 본문'을 근거로 삼았고, 회사는 '부속합의서'까지 합쳐야 전체 그림이라고 말한다. 다만 그 부속합의서의 실제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금으로선 조항이 어딘가에 있다는 회사 측 주장만 나와 있는 상태다.
두 번째 축은 책임 소재다. 하이브는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씨와 부대표, 멤버와 부모,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고 주장한다. 2022년 1월 초안을 공유한 뒤 약 3개월간 질의응답과 변호사 검토를 거쳐 4월에 체결했다는 절차도 제시했다. 뉴욕타임스에 민 씨가 계약 주체였다고 명시해 달라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민희진 측은 구도를 뒤집는다. 당시 어도어에는 독립 법무팀이 없어 초안 작성과 수정을 하이브 법무팀이 주도했고, 계약 확정에는 하이브 법무팀과 CFO·CEO의 승인, 그리고 하이브 측 인사가 과반인 어도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협의에 참여한 것과 핵심 조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던 것은 다르다는 반박이다.
같은 사실을 두고 한쪽은 "함께 만들었다", 다른 쪽은 "형식만 거쳤을 뿐 결정권은 하이브에 있었다"고 읽는다.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공개된 승인 기록이나 법원 판단이 있어야 가려진다.
이번 논쟁은 2년 넘게 이어진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2025년 3월 법원은 어도어의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후 해린·혜인·하니가 어도어에 복귀했고 민지는 복귀를 논의 중이다. 어도어는 2025년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을 상대로 약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즉 계약서 공방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소송과 복귀가 엇갈리는 와중에 양측이 서로의 책임을 묻는 국면에서 터져 나왔다. 발표 시점만 보면 보도는 5일, 반박은 6일이지만 사안 자체는 훨씬 오래된 분쟁의 한 조각이다.
정리하면 확인된 사실은 둘뿐이다. 멤버들이 미성년이던 2022년 계약서가 존재하고, 뉴욕타임스 보도 뒤 양측이 하루 만에 상반된 입장문을 냈다는 것. 그 외 보호 조항의 실제 내용, 계약을 누가 주도했는지는 모두 아직 주장 단계다.
그래서 당분간은 새 입장문이 나올 때마다 "이건 공개된 문서로 확인되나, 아니면 한쪽 말인가"를 먼저 따지는 편이 안전하다. 부속합의서 원문이 공개되거나 승인 과정에 대한 객관적 기록,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쪽 해석도 확정이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 한쪽 발표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 반박에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