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소속사 스타쉽은 사이버 렉카 등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딥페이크 등 합성 영상 제작·반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 게시물을 접했다면 증거 확보, 방심위 삭제 요청, 경찰 수사 신고, 피해지원센터 상담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이브 장원영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사람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9월 9일 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영상물반포 등이다. 스타쉽은 구체적인 형량이나 집행유예 여부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실형이라는 표현은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벌이 내려졌다는 뜻이다. 온라인에서 만들어 퍼뜨린 합성·허위 영상에 벌금이 아닌 징역이 선고됐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유명 아이돌을 노린 허위영상 사건에서 유포자가 실제 형을 사는 결과가 나온 만큼, 비슷한 피해를 겪는 다른 아티스트와 팬덤에도 참고가 될 사례다.

Sora Shimazaki
스타쉽의 대응은 이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회사는 장원영을 겨냥해 악의적인 콘텐츠를 반복 게시해 온 일부 유튜브 채널과 이른바 사이버 렉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의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증거 수집을 마치고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침도 분명히 했다.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이를 반복해 퍼 나른 계정과 채널까지 대상으로 삼고, 익명·가명 계정이나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에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최초 게시물이 지워지더라도 이를 옮겨 담아 다시 퍼뜨린 계정을 추적하겠다는 것이라, 대응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딥페이크처럼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편집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된다. 이 조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유명인을 소재로 한 합성 영상이라도 장난이나 2차 창작이라는 이유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성적인 내용이 담긴 합성물은 초상권 문제를 넘어 성범죄로 다뤄진다. 이번 실형 선고는 그 경계를 실제 처벌로 확인해 준 사례에 가깝다.
응원하는 아티스트나 지인의 허위영상을 접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절차대로 움직이는 편이 효과가 크다.
삭제와 수사는 담당 기관이 다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는 게 가장 빠르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퍼 나르거나 저장 후 다시 올리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나는 공유만 했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