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장원영을 겨냥한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사이버렉카 등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적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 단순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적용 법조와 형량 상한이 서로 다르다. 팬이 신고할 때는 콘텐츠가 성적 합성물인지 비방성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접수 창구가 갈리므로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6년 9월 9일 장원영을 겨냥한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피고인이 최근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대응해 온 사건이다. 소속사는 구체적인 형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날 스타쉽은 사이버렉카와 악의적 콘텐츠를 반복 게시한 채널을 상대로 증거 수집을 마치고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연예인 관련 악성 게시물 사건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성적 허위영상물은 결이 다르게 다뤄진다는 신호다. 앞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초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Sora Shimazaki
두 콘텐츠는 흔히 한 묶음으로 불리지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이 차이를 알면 어떤 게시물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지 가늠할 수 있다.
장원영 사건처럼 얼굴을 합성해 성적인 형태로 만든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된다. 반포할 목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고, 2024년 10월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어도 소지·구입·저장·시청만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리면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가중 처벌된다.
반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비방하는 이른바 사이버렉카성 콘텐츠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된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 콘텐츠 유형 | 적용 법 | 형량 상한 |
|---|---|---|
| 성적 딥페이크 영리 반포 |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 3년 이상 징역(벌금 없음) |
| 딥페이크 소지·시청 |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
| 허위사실 비방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7년 이하 징역·5천만 원 |
형량 상한만 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더 높아 보인다. 다만 성적 합성물은 소지·시청 단계부터 처벌되고 영리 반포에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는 점에서 실무상 실형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신고 창구는 콘텐츠 성격에 따라 갈린다. 무작정 한 곳에 몰아 넣기보다 어떤 유형인지 먼저 판단하는 편이 처리 속도에 유리하다.
성적으로 합성된 딥페이크·허위영상물이라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d4u.stop.or.kr)가 삭제 지원과 수사·법률 연계를 맡는다. 재유포가 빠르게 반복되는 특성상 인지 즉시 접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방역 당국과 센터의 일관된 설명이다.
성적 요소가 없는 허위사실·비방 게시물이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와 각 플랫폼 자체 신고를 함께 활용하는 쪽이 맞다. 소속사 차원의 고소가 진행 중인 경우, 개별 팬의 신고 기록은 유포 현황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어느 쪽이든 절차의 시작은 증거 보전이다. 게시물 URL, 화면 캡처, 게시일과 계정 정보를 원본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해 두어야 이후 삭제 요청과 수사에서 힘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