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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는 소녀시대 윤아를 임신한 것처럼 조작한 AI 합성 사진 유포자를 이미 형사고소했고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6월 확산 때 삭제 위주로 넘어갔던 것과 달리 재확산된 이번에는 고소를 완료하고 재유포자에게도 같은 책임을 묻겠다고 못 박은 점이 달라졌다. 팬이 허위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직접 반박하거나 캡처를 퍼 나르기보다 URL과 화면을 기록해 소속사 제보 창구로 넘기는 편이 실제 채증과 처벌로 이어진다.
아이브 장원영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소속사 스타쉽은 사이버 렉카 등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딥페이크 등 합성 영상 제작·반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 게시물을 접했다면 증거 확보, 방심위 삭제 요청, 경찰 수사 신고, 피해지원센터 상담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장원영을 겨냥한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사이버렉카 등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적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 단순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적용 법조와 형량 상한이 서로 다르다. 팬이 신고할 때는 콘텐츠가 성적 합성물인지 비방성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접수 창구가 갈리므로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