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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소속사 스타쉽은 사이버 렉카 등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딥페이크 등 합성 영상 제작·반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 게시물을 접했다면 증거 확보, 방심위 삭제 요청, 경찰 수사 신고, 피해지원센터 상담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장원영을 겨냥한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사이버렉카 등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적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 단순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적용 법조와 형량 상한이 서로 다르다. 팬이 신고할 때는 콘텐츠가 성적 합성물인지 비방성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접수 창구가 갈리므로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