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전속계약 분쟁은 대개 계약 기간·수익 정산·미성년자 보호·종료 후 초상권이라는 네 항목에서 갈리며, 뉴진스와 어도어·하이브의 공방도 이 틀 안에 있다. 국내 계약은 공정위·문체부 표준전속계약서를 뼈대로 삼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 표준 대비 무엇이 다른가를 보면 쟁점이 선명해진다. 보도를 읽을 때 다투는 조항이 무엇인지, 확정된 사실인지 한쪽 주장인지, 가처분인지 본안인지를 나눠 봐야 한다.

아이돌 전속계약 분쟁은 매번 비슷한 자리에서 터진다. 계약 기간, 수익 정산, 미성년자 보호, 그리고 계약을 끝낸 뒤의 초상·음성 권리다. 뉴진스와 어도어·하이브의 공방도 새로운 종류의 다툼이 아니라, 이 네 항목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 가깝다. 계약 구조를 알면 어떤 뉴스가 '쟁점'이고 어떤 게 '감정싸움'인지 구분하기 쉬워진다.

Lisa Fotios
국내 아이돌 계약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와 문체부가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바탕으로 쓴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의 협상력 차이를 감안해 최소한의 보호선을 그어두자는 취지다. 여기서 몇 가지 기본 틀이 정해진다.
계약 기간은 7년을 기준으로 삼아, 7년을 넘기면 아티스트가 해지를 주장할 수 있게 돼 있다. 수익은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비율을 정해 나누되, 소속사는 정산과 함께 근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퍼블리시티권, 즉 이름과 얼굴을 상업적으로 쓸 권리는 계약 기간에는 소속사가 전담하지만 원천적으로는 아티스트에게 있다. 미성년 아티스트에게는 학습권·수면권·휴식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 요구를 금지하는 청소년용 부속합의서가 따로 적용된다.
뉴진스 측이 '불공정'이라고 주장한 지점은 표준계약서의 특정 항목들과 맞닿아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를 기준으로 보면, 표준계약서의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다는 점, 품위유지 의무, 위약벌(계약 위반 시 물어내는 돈)을 계산하는 방식, 계약이 끝난 뒤 초상과 음성을 쓰는 문제가 거론됐다.
여기에 하이브 측은 조목조목 반박한다. 인격권·수면권·교육권 같은 보호 조항은 별도 부속합의서에 담겨 있고, 계약 종료 후 아티스트의 지식재산을 쓰려면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하나의 축은 '누가 계약을 만들었나'다. 하이브는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측이 문구를 조율하고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민희진 측은 초안과 수정을 하이브 법무팀이 맡았으며 하이브 승인 없이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맞선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아직 법적으로 가려지지 않았다.
사실관계로 확정된 것은 일정 정도다. 전속계약은 2022년 4월 멤버들이 14~17세이던 때 맺어졌고, 2024년 11월 뉴진스가 해지를 선언했으며, 2025년 3월 법원은 어도어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나머지 주장과 반박은 본안 소송에서 다퉈질 내용이다.
계약 분쟁 기사에는 양측 주장이 뒤섞여 들어온다. 어느 조항에 관한 다툼인지만 짚어도 기사 절반은 정리된다. 나머지 절반, 즉 누가 옳은지는 대개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와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