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차은우 팬인 50대 여성이 카페 테이블 아래 도청장치 5개를 설치해 대화를 엿들으려 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법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해,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무거운 범죄다. 현재는 긴급체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며, 포렌식과 공범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갈린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겨냥한 도청 사건이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자신을 차은우의 팬이라고 밝힌 A씨는 용산구의 한 카페 테이블 아래에 도청장치 5개를 설치했다. 시점은 지난달 23일과 29일, 두 차례로 나뉜다. 차은우와 지인이 나눈 대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각은 현장에서 이뤄졌다. 지난달 30일 장치를 수거하던 중 112 신고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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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이 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엿듣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사건에 정확히 들어맞는 대목이 있다. 대화의 주인공은 차은우와 그 지인이고, A씨는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다. 대화에 끼어 있지 않은 제3자가 남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하면 통비법이 적용된다.
혐의에 '등'이 붙은 건,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른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뼈대는 통비법이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 하나를 짚어두자.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이 아니다. 문제는 내가 끼지 않은 남의 대화를 몰래 담을 때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후자에 해당한다.
법정형은 가볍지 않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5년 이하 자격정지가 반드시 함께 붙는다. 징역과 자격정지를 같이 선고해야 하는 '필요적 병과' 규정이기 때문이다.
숫자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하한이다. 시작이 징역 1년이고, 조문에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 이 범죄를 법이 어떻게 보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물론 이는 법에 적힌 범위다. 실제 형량은 초범 여부, 실제로 얻은 정보, 피해 정도 등을 따져 법원이 정한다. 아직 유죄가 확정된 단계도 아니라는 점은 짚어둬야 한다.
붙잡혔는데 왜 풀려났을까.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긴급체포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목은 오해하기 쉽다. 불구속이 곧 무혐의나 가벼운 처벌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 형사절차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뚜렷할 때 예외적으로 이뤄진다. 이번엔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도청장치 입수 경로와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반복 설치와 공범 정황이 드러나면 신병 처리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피해 대상이 유명인의 사생활이라는 점이다. 팬심을 앞세우더라도,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엿듣는 순간 그것은 애정 표현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 된다. 아이돌 사생활 침해가 반복 신고되는 배경에는 이런 경계가 흐려진 인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