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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도청 사생팬, 처벌은? 불구속 이유는?

자칭 차은우 팬인 50대 여성이 카페 테이블 아래 도청장치 5개를 설치해 대화를 엿들으려 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법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해,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무거운 범죄다. 현재는 긴급체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며, 포렌식과 공범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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