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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도청 사건처럼 아이돌 사생활 침해가 도청·GPS 추적 같은 범죄로 번지면서 소속사들이 무관용 대응에 나서고 있다. 소속사는 상황 파악과 자료 수집을 거쳐 법적 조치와 선처 없는 방침을 밝히고,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장치 입수 경로와 공범을 추적한다. 공개된 활동과 사적 공간을 가르는 선을 넘으면 팬심도 통신비밀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
자칭 차은우 팬인 50대 여성이 카페 테이블 아래 도청장치 5개를 설치해 대화를 엿들으려 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법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해,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무거운 범죄다. 현재는 긴급체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며, 포렌식과 공범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