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는 소녀시대 윤아를 임신한 것처럼 조작한 AI 합성 사진 유포자를 이미 형사고소했고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6월 확산 때 삭제 위주로 넘어갔던 것과 달리 재확산된 이번에는 고소를 완료하고 재유포자에게도 같은 책임을 묻겠다고 못 박은 점이 달라졌다. 팬이 허위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직접 반박하거나 캡처를 퍼 나르기보다 URL과 화면을 기록해 소속사 제보 창구로 넘기는 편이 실제 채증과 처벌로 이어진다.
SM엔터테인먼트는 9월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소녀시대 윤아(임윤아)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한 AI 이미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미지는 윤아가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부른 모습으로, 옆에 있는 남성이 배에 손을 대는 구도까지 조작돼 있었다. 실제 사진이 아니라 AI로 만들어 낸 합성물이다.
SM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단순히 삭제를 요청하거나 유포자에게 경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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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이 제시한 법적 근거는 세 갈래다. 첫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다. 임신이라는 허위 사실을 이미지로 퍼뜨린 점이 여기에 걸린다. 둘째, 동의 없이 얼굴을 합성한 데 따른 초상권 침해다. 셋째,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다. 실제와 다른 성적 맥락의 영상물을 만들고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주목할 대목은 SM이 제작자만 겨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합성물을 SNS에 다시 올리거나 인용하고, 커뮤니티에 퍼 나르는 행위도 같은 법적 책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나는 만들지 않았고 옮기기만 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경고다.
사실 이 이미지가 처음 등장한 건 이번이 아니다. 6월에도 비슷한 임신 합성 사진이 돌았고, 당시에는 삭제되는 선에서 정리됐다. 그런데 약 3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이미지가 다시 확산되면서 SM의 대응 수위가 달라졌다.
차이는 분명하다. 6월이 사후 삭제와 모니터링에 무게가 실렸다면, 이번에는 고소 자체를 이미 끝낸 상태에서 발표가 나왔다. 재확산이라는 사실이 강경 대응의 명분이 된 셈이다. 한 번 지웠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같은 날 SM은 에스파 윈터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윈터 건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고소 등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준비 단계다. 윤아 건이 이미 고소를 마친 것과 대비된다. 같은 회사의 대응이라도 사안의 성격과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속도가 갈린다는 것을 보여 준다.
팬 입장에서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직접 반박이다. 잘못된 게시물 아래에 "이건 가짜다"라고 댓글을 달거나, 문제를 알리려고 이미지를 캡처해 다시 올리는 행동이다. 좋은 의도라도 결과적으로는 노출을 늘리고, 성폭력처벌법상 반포에 해당할 소지까지 생긴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식은 채증에 맞춘 제보다. SM은 팬 제보 창구인 'KWANGYA 119'로 접수된 내용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증거를 수집·채증한다고 밝혔다. 이 흐름에 맞추려면 게시물을 퍼뜨리지 말고, 원본 URL과 화면, 확인한 날짜와 시각을 함께 기록해 공식 창구로 넘기는 것이 낫다. 계정명과 게시 시각이 남아 있어야 특정과 처벌이 수월해진다.
정리하면, 이번 사안의 핵심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우고 넘어가던 대응이 고소로 옮겨 갔고, 옮겨 나른 사람까지 책임 범위에 들어왔다. 팬의 제보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증거로 쌓일 때, 이 방향은 실제 결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