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가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벌금형은 징역 같은 자유형이 아니어서 공연·방송 활동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속사도 활동 중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팬은 정식재판 청구 기한(고지 후 7일) 경과 여부와 새로 공개될 공연·방송 일정을 소속사 공지로 확인하면 된다.
싸이(본명 박재상)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가 9월 15일 명령을 내렸고, 21일 보도로 알려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벌금형은 징역·금고 같은 자유형이 아니어서 무대에 서거나 방송에 나오는 것을 법으로 막지 않는다. 활동이 가능한지만 놓고 보면 이번 처분 자체가 걸림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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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는 마약 투약이 아니라 의료법 위반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가 대신 받게 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내줄 수 없도록 하고, 처방약도 본인이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매니저, 처방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넘겼다.
소속사는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했다는 점은 밝혔고, 처방 자체를 대리로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이 아니다. 벌금·과료처럼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법원이 서면만 보고 벌금을 매기는 절차다. 피고인이 벌금 액수나 유무죄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기간에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팬이 주목할 지점은 형의 종류다. 이번 처분은 벌금이다. 방송 출연이나 공연을 직접 묶는 자격정지나 자유형이 아니다. 과거에도 벌금형을 받은 연예인이 방송과 공연을 이어간 사례는 흔하다. 활동이 실제로 멈췄던 경우는 대체로 실형이 선고됐거나, 마약·음주운전처럼 대중 반감이 큰 사안에서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출연을 보류한 때였다. 활동을 멈추게 하는 것은 형벌 자체보다 여론과 방송사의 판단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싸이의 대표 공연인 '흠뻑쇼'는 올해 6월 말부터 여름에 걸쳐 9개 도시 14회로 이미 치러졌다. 이 사건이 보도된 9월 시점에는 여름 투어가 끝난 상태다. 소속사가 이번 약식명령을 이유로 향후 활동을 중단하거나 조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새로 공개된 공연·방송 일정도 아직 없다.
정리하면 지금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벌금형은 활동을 법으로 막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소속사가 활동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아직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싸이 측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방송 복귀 시 개별 프로그램이 출연을 어떻게 판단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