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빌리프랩의 아일릿 표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9월 11일 8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마쳤고, 1심 선고는 11월 13일로 잡혔다. 막판에는 뉴진스 멤버에게 던진 '아일릿 혼내줄까' 녹취의 해석과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고에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공익성 인정, 불법 취득 주장이 나온 대화 증거의 채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빌리프랩이 벌여 온 아일릿 표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9월 11일 8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심 선고일을 11월 13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2024년 4월 민희진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된 공방이 2년 넘게 이어진 끝에 곧 첫 법적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빌리프랩은 민희진에게 20억원의 손해배상을, 민희진은 이에 맞서 50억원의 반소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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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변론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빌리프랩이 제출한 대화 녹취다. 빌리프랩 측 설명에 따르면 민희진이 단체 대화방에 아일릿 관련 사례를 올린 뒤 뉴진스 멤버들에게 "아일릿 혼내줄까?"라고 물었고, 멤버들이 "네"라고 답했다.
빌리프랩은 이 대화를 근거로, 민희진이 아일릿을 공개적으로 저격할 뜻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희진 측은 이 카카오톡 대화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증거라며 증거능력 자체를 문제 삼았다. 같은 대화를 두고 한쪽은 '고의의 증거'로, 다른 쪽은 '못 쓰는 증거'로 본다.
빌리프랩의 핵심 주장은 민희진이 '카피'라는 대중의 의견을 공공연히 퍼뜨렸다는 것이다. 20년 경력의 전문가가 대중 여론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비판도 함께 내놨다.
피해로는 광고 취소 같은 재산상 손실과 아일릿 멤버들의 정신적 피해를 들었다. 여기에 뉴진스 부모가 민희진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항의했다는 녹취까지 증거로 제출하며, 표절 제기가 아티스트 보호가 아니라 갈등의 도구였다는 쪽으로 몰아갔다.
민희진 측은 출발점이 어도어 대표로서의 내부 문제 제기였다고 본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왜 우리 안무 쓰셨어요?"라는 말도 사실을 단정한 게 아니라 질문이었고, 2시간이 넘는 회견 중 5분 남짓한 대목이었다고 강조했다.
표절 지적은 진실이며 K팝 창작 윤리에 대한 공익적 문제 제기라는 게 이들의 방어선이다. 아일릿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것도 대중 평가의 반영일 뿐 자신의 발언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이 광고 무산을 내세우면서도 구체적 증거는 대지 못했다는 반박도 폈다.
이 다툼은 한 건의 소송으로 끝나지 않았다. 빌리프랩의 20억원 손배 청구와 민희진의 50억원 반소가 맞물려 있고, 별도로 쏘스뮤직도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처음엔 표절 여부를 둘러싼 창작 윤리 논쟁으로 보였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명예훼손 성립과 손해액 산정, 그리고 대화 증거의 적법성 다툼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표절이 있었느냐보다, 표절을 공개적으로 말한 행위에 법적 책임이 있느냐가 판단 대상이 된 구조다.
11월 13일 판결에서 확인할 지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민희진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다. 사실 적시로 볼지, 의견 표명이나 질문으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둘째, 공익적 문제 제기로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다. 셋째, '아일릿 혼내줄까' 대화처럼 불법 취득 주장이 붙은 증거를 법원이 받아들이는지다.
세 지점 중 어디서 판단이 갈리느냐에 따라 배상액 규모와 양측의 항소 여부가 달라진다. 1심이 곧 나오지만, 사안의 무게를 보면 여기서 완전히 마무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