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사진에는 촬영자의 저작권, 본인의 초상권, 상업적 이용을 막는 퍼블리시티권이 함께 걸리고, 2026년에는 무단 굿즈 업체에 첫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응원 판넬이나 굿즈를 만들 때는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와 팔 것인지 나눌 것인지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제작을 맡기기 전 사진 출처별 권리자와 판매 여부, 공식 로고 사용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점검해야 한다.
아이돌 사진으로 판넬이나 굿즈를 만들 때 걸리는 권리는 하나가 아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의 저작권, 사진 속 아이돌의 초상권, 그 초상을 상업적으로 쓰는 것을 막는 퍼블리시티권이 각각 따로 작동한다.
그래서 "예쁘니까 쓰자"로 끝나지 않는다. 누가 찍었는지, 어디서 가져왔는지, 팔 것인지 나눌 것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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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볼 것은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느냐다. 저작권법상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생긴다. 같은 아이돌 사진이라도 출처에 따라 권리를 가진 쪽이 다르다는 뜻이다.
| 사진 출처 | 저작권 가진 쪽 | 상업적 사용 시 |
|---|---|---|
| 홈마 직찍 | 촬영한 홈마 | 홈마 허락에 더해 초상·퍼블리시티권 별도 |
| 소속사 공식 사진 | 소속사 | 무단 사용 시 저작권 침해 소지 |
| 언론사·기자 사진 | 언론사 | 전재 허락 필요 |
| 아이돌 본인 SNS | 게시한 본인 | 무단 복제 위험은 그대로 |
홈마가 올린 직찍에는 흔히 "상업적 이용 금지"나 "2차 가공 금지" 같은 조건이 붙는다. 이 조건을 어기면 촬영자인 홈마의 저작권 문제가 먼저 생긴다. 여기에 아이돌 본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또 별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사례에서도 인물이 담긴 사진을 쓰려면 촬영자 권리와 별도로 초상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본다.
같은 판넬이라도 혼자 응원용으로 들고 가는 것과, 만들어 파는 것은 위험의 크기가 다르다. 팬들의 소량 제작과 비영리 나눔은 오랫동안 묵인되어 왔다. 다만 묵인이 곧 합법은 아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 제작해 팔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공식 사진이나 앨범 이미지를 그대로 쓰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고, 그룹 로고 같은 공식 상표를 넣으면 상표권 문제까지 생긴다.
팬아트나 2차창작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고, 공정이용인지는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한다. 비영리라는 점은 그 판단의 한 요소일 뿐, 그 자체로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제재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 2026년 3월 지식재산처는 에스파·세븐틴·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6개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굿즈 업체 4곳을 적발해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이었다.
시정명령에는 판매 중단과 보유 상품 폐기, 동일·유사 방식 판매 금지, 재발 방지 교육이 포함됐다. 근거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2020년 대법원은 BTS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 사용한 화보집 제작·판매를 이 법 위반으로 본 바 있다. 2026년 6월에는 지식재산처와 HYBE·SM·JYP·YG·CJ ENM이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개인이 소량으로 나누는 판넬까지 정부가 쫓는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판매로 넘어가는 순간, 단속 대상과 같은 선 위에 서게 된다.
업체에 제작을 맡기기 전, 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판넬 하나, 굿즈 몇 개의 문제로 보이지만 사진을 어디서 가져와 무엇에 쓰느냐에 따라 저작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이 한꺼번에 걸릴 수 있다. 출처와 용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제작의 진짜 첫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