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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판넬·굿즈, 사진 출처와 '판매 여부'가 가른다

아이돌 사진에는 촬영자의 저작권, 본인의 초상권, 상업적 이용을 막는 퍼블리시티권이 함께 걸리고, 2026년에는 무단 굿즈 업체에 첫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응원 판넬이나 굿즈를 만들 때는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와 팔 것인지 나눌 것인지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제작을 맡기기 전 사진 출처별 권리자와 판매 여부, 공식 로고 사용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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