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서약서 요구를 거부한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를 구미시가 이틀 전 취소하면서 시작된 소송은, 1심에서 대관 취소가 위법으로 인정돼 관객까지 배상 대상이 됐다. 항소심 쟁점은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책임과 취소 사유 규명으로 좁혀졌고, 법원이 시장을 당사자신문하기로 해 12월 법정 출석이 예정됐다. 당사자신문은 소송 당사자 본인을 법원이 직접 신문하는 절차이며, 주최 측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면 관객은 전액 환불이 원칙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 둘 만하다.

발단은 2024년 12월이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12월 25일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의 콘서트가 공연 이틀 전 취소됐다. 이승환이 탄핵 관련 발언을 한 뒤 지역 시민단체가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하자, 구미시는 그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승환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구미시가 대관을 취소했다.
관객에게는 공연 자체가 사라졌고, 이승환 측은 이를 부당한 일방 취소로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뉴스가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건, 단순한 공연 무산이 아니라 지자체가 표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번졌기 때문이다.

KATRIN BOLOVTSOVA
2026년 5월 서울중앙지법은 구미시의 대관 취소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예매 관객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약서 요구와 일방적 취소,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모두 문제로 인정됐다. 공연을 못 본 관객이 배상 대상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다만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승환 측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인단을 늘려 항소했다. 쟁점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취소 결정을 누가, 왜 내렸는가. 그리고 그 책임이 지자체를 넘어 시장 개인에게까지 미치는가. 재판부는 구미시에 취소 사유가 정치적 발언에 대한 우려였는지, 안전상 우려였는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한 상태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김장호 시장을 당사자신문하기로 결정했고, 보도에 따르면 시장은 12월에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생소한 용어라 짚고 간다.
당사자신문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다. 제3자인 증인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 본인을 법원이 직접 불러 질문하고, 그 진술을 증거로 삼는 절차다. 다른 증거만으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때 쓰인다. 시장이 직접 법정에 서면, 취소를 누가 지시했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본인 입으로 밝혀야 한다. 공무원들이 침묵했던 '누가 결정했나'라는 질문이 당사자 본인에게 향하는 셈이라, 시장 개인 책임을 다투는 이번 항소심에서 비중이 큰 절차다.
이번 사건처럼 주최나 대관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면, 관객은 받을 것을 받아야 한다. 핵심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연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관객 개인 사정으로 취소할 때는 공연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붙지만, 주최 측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공지와 다르게 바뀌면 입장료 전액 환불이 원칙이다. 출연자 교체나 좌석 미배정처럼 계약과 다른 경우에는 전액 환불에 더해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는 배상 없이 입장료만 돌려주는 것으로 본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점도 있다. 예매처 다수가 취소 마감을 공연 전날로 정해 두므로, 공지가 뜨면 환불 방식과 기한을 바로 확인하는 편이 낫다.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해 두면 주최 측이 환불을 미룰 때 할부항변권 같은 수단을 쓸 여지가 생긴다. 기준이 헷갈리거나 환불이 막히면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으로 현행 고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