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4일 지식재산처가 뉴진스 멤버들이 출원한 NJZ 도형상표 54건 중 14건에 거절 결정을 내렸다. 선등록 상표 '뉴진스'와 유사하고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 근거로, 이는 상표 '등록' 가부의 문제이지 활동명 사용 여부를 곧바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난 40건의 향방과 멤버 복귀 상황을 키프리스에서 확인하며 지켜볼 지점이다.

2026년 10월 4일,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이 뉴진스 멤버 5명이 공동 출원한 NJZ 상표 가운데 14건에 대해 거절결정서를 보냈다. 거절된 것은 토끼 머리 모양 도형 안에 'NJZ' 글자를 넣은 도형상표다. 멤버들이 낸 NJZ 출원은 모두 54건이고, 이번에 확정된 거절은 그중 14건이다. 나머지 40건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여기서 먼저 구분할 점이 있다. 이번 결정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지, '그 이름을 쓸 수 있느냐'를 곧바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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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의 핵심 근거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다. 계약이나 업무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이 어떤 상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똑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다. 2014년에 '악의적 선점출원'을 거르기 위해 들어왔다.
심사 쪽은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 하나는 토끼 도형이 뉴진스 공식 응원봉과 외관·비율이 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도형 속 'NJZ' 문자가 소속사 어도어의 선등록 상표 '뉴진스'를 모티브로 했다고 본 점이다. 멤버들은 전속계약을 통해 어도어가 이 브랜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정한 목적의 출원으로 판단됐다.
앞서 어도어는 2026년 1월 28일 이 출원들에 상표 정보제출서를 내며 직접 대응에 나섰다. 이후 멤버들은 의견 제출 기한인 7월 29일까지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지 않았고, 그 결과 14건의 거절이 그대로 굳어졌다.
여기서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을 정리해 두자. 상표 등록은 음반·공연·굿즈 같은 지정 상품과 서비스에 그 이름을 상업적으로 독점해 쓸 권리를 주는 제도다. 등록이 거절됐다는 것은 그 독점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다만 등록 거절이 곧 '그 이름을 활동명으로 전혀 못 쓴다'는 뜻인지는 이번 보도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변리사의 분석도 "누가 먼저 냈느냐"가 아니라 "누가 브랜드를 법적으로 소유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짚었을 뿐, 활동명 사용 자체의 가부는 다루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상표 분쟁은 음반이나 굿즈처럼 돈이 오가는 상업적 사용에서 더 날카롭게 부딪히는데, 그 경계가 이번 건에서 어떻게 정리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확정된 사실과 해석을 섞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확정된 사실은 '도형상표 14건 거절'이다. 남은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복잡해 보이지만 뼈대는 단순하다. 지금 확정된 것은 특정 도형상표의 등록 거절이고, 나머지는 아직 진행 중이거나 지켜봐야 할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