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비 감독판 10억 배상, 계약서가 갈랐다서울고법은 뉴진스 'ETA' 감독편집판을 무단 공개한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에 2심에서도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감독이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해도 서면 동의를 요구한 계약 조항을 어긴 이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단이다. 뮤직비디오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2차 활용 범위는 결국 계약서 문구에서 갈리므로, 제작 전에 권리 귀속과 공개 동의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케이팝 이슈2026. 10. 29.